[앵커리포트] '이건희 컬렉션'과 상속세..."물납 허용" vs "조세 회피" / YTN

2021-03-11 9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3천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입체주의 화가 피카소가 연인을 그린 '도라 마르의 '초상'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거장 샤갈의 '신랑신부의 꽃다발'까지, 주요 수십 점만 평가해도 조 단위 금액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삼성 상속세 납부 관련 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다음 달 말입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미술품 일부를 경매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국내 고미술품은 관련법에 따라 제작한지 50년 이상이면 국외 반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보유한 서양화의 국외 반출인데요.

예술계에서는 명작 유출과 소재 불명을 우려합니다.

보시는 그림, 지난 2017년 경매에 부쳐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인데 낙찰가 4억5,030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낙찰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썰'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소장품을 국가가 사들이고, 그 가치만큼은 상속세를 낸 것으로 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은 현물로 상속세 낼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정준모 /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 (국가가)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에 보내서 조사 연구하고 그것을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 물납으로 받은 문화재, 예술품 가격이 올라가면 국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술품, 문화재의 가치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요.

기업인이 재투자 대신 돈이 될 만한 미술품을 사고 수십 배의 차익을 얻어 훗날 세금 납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가치 측정이 비교적 가능한 부분이어야 하는데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가치 평가가 복잡해서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재벌들이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향후 상속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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